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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사업자 - 영업점 위·수탁 표준계약서 개정안
최고관리자
2026.10.23
조회 13

실제 현장에서 배송·집화 업무를 수행하는 기사님(또는 영업점 차주)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**반드시 확인하고 주의해서 작성해야 할 핵심 항목**을 정리했습니다.
### 1. 위탁구역 및 물량 임의 변경 방지 (제3조, 제5조, 제11조)
담당 위탁지역 구체화 (제3조, 제5조):** 계약서상 위탁지역 란에 모호한 표현 대신 담당 읍·면·동, 아파트 단지 등 구역 경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.
구역 및 물량 축소 견제 (제5조 제2항, 제11조 제1항 제2호·제4항):** 택배사(또는 대리점)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송 구역을 조정하거나 물량을 현저히 줄이는 조치는 금지되어 있으므로, 계약 시 사전 서면 합의 필수"** 조항으로 명문화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
### 2. 수수료 지급 기준 및 정산 투명성 (제3조, 제6조, 별첨)
건당 수수료 명시 (별첨):** 운임 단가 구간별 집화·배송 수수료가 건당 정액(원) 또는 비율(%)로 명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 구두 약속만 믿고 별첨을 빈칸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.
지급일 및 정산서 교부 (제6조 제2항·제5항):** 매월 정산 지급일(예: 매월 00일)을 명시하고, 집화·배송 내역 및 차감 내역이 적힌 상세 정산서를 상시 열람·교부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정산 이의신청 기한 (제6조 제6항):** 전산 집계 오류나 수수료 누락 발생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(영업일)이 너무 짧지 않게(통상 7~14일 이상 확보) 설정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.
### 3. 담보 제공 범위 및 반환 기한 (제4조, 제17조)
과도한 담보·이중 담보 요구 방지 (제4조):** 보증보험증권, 현금 등 물적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인적 보증(연대보증인)을 추가 요구하는 것은 계약 위반입니다.
계약 종료 시 보증금/담보 반환 기한 (제17조 제3항):** 계약 해지 또는 만료 후 담보금 정산 및 반환 기한이 공란으로 남겨져 장기간 묶이지 않도록 구체적인 일수(예: 30일 이내)를 기입해야 합니다.
### 4. 화물사고 발생 시 일방적 책임 전가 차단 (제9조)
귀책사유 입증 책임 (제9조 제3항·제4항):** 분실·파손·지연 등 화물사고 시 기사님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(허브 터미널 파손, 오분류, 고객 오기재 등)까지 배상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안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사고처리 지침 사전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(제9조 제5항·제6항):** 택배사의 자체 사고처리 지침을 사전에 서면으로 교부받았는지, 사고 판정 통지를 받은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.
5. 부당한 추가 업무 및 비용 전가 금지 (제11조)
계약 외 업무 강요 금지 (제11조 제1항 제4호):** 당초 계약된 배송·집화 범위를 벗어나는 분류 작업, 상하차 지원, 추가 노무 등을 정당한 대가(비용 부담)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지 체크해야 합니다.
장비·용품 구입 강제 금지 (제11조 제1항 제5호):** 특정 소모품, 단말기, 유니폼 등을 부당하게 강매하거나 특정 업체를 강제 지정하는 조항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### 6. 휴식권 및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 (제11조 제2항, 제12조 제2항·제3항)
과로방지 대책 이행 (제12조 제2항):** 2021년 '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' 및 「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」에 따른 휴일 보장, 적정 작업시간 유지 노력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7. 계약 갱신 및 일방적 해지 방지 (제15조, 제16조)
자동 연장 조항 (제15조 제2항):** 만료 전 계약 갱신/해지 통보 기한(통상 만료 30일~60일 전)이 적절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해지 절차 및 유예기간 (제16조 제2항):** 경미한 사유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, "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"를 거치도록 하는 표준 절차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**작성 체크 팁:**
본문 중 날짜(일), 금액(원), 비율(%)이 빈칸(밑줄)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은 대리점·택배사에 유리한 수치가 일방적으로 적히지 않도록 날인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직접 기입을 요구해야 합니다.